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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얼마나 받나? 05.02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2 06:16  | 조회 : 13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신청 기한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정부 정책지원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국체청에서 정기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로 금액은 4조 2,340억 원,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고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인데요.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지원금에서 5% 감액이 발생하고요. 12월 이후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모바일과 PC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서면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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