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지적장애학생 살해한 10대, 소년재판 아닌 구속 기소된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1 15:50  | 조회 : 382 
 ◆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태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은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처벌과 보호를 받는 소년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큰 인기를 끌었었죠.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법이 처음 제정된 건 1953년의 일입니다. 벌써 70여 년도 더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곤 하는데요. 핵심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태호 :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태호 :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 보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는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안 한다고 그러면 너무 처벌에 대한 어떤 공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국민 감정상에도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거 낮출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원화 :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본인이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하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촉법소년의 연령뿐만 아니라 형사 미성년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기준 자체를 낮춰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어떤 사건입니까?

◇ 이태호 : 올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뛰어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지적장애인 학생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10대들과 20대 청년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 이원화 : 가위바위보에서 졌다고 바다에 빠뜨렸다는 건가요?

◇ 이태호 : 맞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가위바위보 한 번 지면 바다로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 이원화 : 한편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장난으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한테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이런 장난치다가 발생한 사고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라면 변호사님께서 소개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바다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수욕장 이런 게 아니고 수심이 4m도 넘는 그런 곳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이태호 : 맞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잠깐 빠졌다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선착장에서 선박 계류용 구조을 위해서 바다에 빠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겨울이기도 하고 워낙 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익사해가지고 사망된 상태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 이원화 : 이 목격자가 혹시 있었나요?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 이태호 : 조금 웃깁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씀한 대로 가해자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짜가지고 사실은 같이 이걸 빠뜨린 건데 자기들은 그냥 우연히 봤다. 그래서 이 구성이 한 명은 무직인 20살, 또 한 명은 고등학생 16살 또 한명은 중학생 14살 여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말을 이렇게 맞춘 거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애가 이제 무직인 그 20살짜리가 미는 걸 봤다, 실랑이 하는 걸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수로 넘어진 거다. 실수로 빠지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경찰에서는 그것만 이제 듣고서 중과실 치사죄 그러니까 살인죄가 아닌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렇게 해서 구속 송치했습니다.

◆ 이원화 : 정말 영악하다는 말밖에 마땅히 떠오르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실은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 이태호 :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뭐 추운 겨울이죠. 뭐 이렇게 높은 데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보니까 또 피해 학생은 또 중증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서 사건을 재수사를 했습니다. CCTV를 열어서 보니까 화질 개선을 해서 봤어요. 보니까 뭐 장난으로 밀고 그런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은 옷을 벗고 있고 3명이 돌아가면서 피해 학생을 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겁을 먹고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 여학생이 여기서 또 못 가게 막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가해자들을 불러가지고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이제 다 이제 털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실이 이제 드러난 거죠.

◆ 이원화 : 거짓으로 범행을 덮으려고 말을 맞추고 했던 부분들 이 허위 진술한 부분 이게 재판에서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 이태호 : 물론 이제 죄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개선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고가 있기 전에도 괴롭힘이라든지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조사된 바가 있나요?혹시?

◇ 이태호 : 보니깐요. 서로 알고도 지냈고 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학생이 항상 가위바위보 하는 패턴이 있나 봐요. 가위 바위 보 순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패턴을 이용해서 이 사건 범행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 괴롭혀가지고 수사 받은 적도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별 문제없이 그냥 이제 귀가 조치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이원화 : 재판 넘어갔다고 하는데 검사가 구형도 하고 그런 건가요?

◇ 이태호 : 이제 막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재판이 날짜가 기일이 정확하게 언제 잡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살 남자 그리고 16살 남자 고등학생 이 사람들은 이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4살 여중생한테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돼서 불구속으로 구속은 안 됐어요. 불구속으로 기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 사건이니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검사가 어느 정도 구형을 할까 이게 예측이 되시나요?

◇ 이태호 : 일단은 살인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살인죄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보면 무기징역도 많이 나오고 15년, 20년, 25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소년범들도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20살 넘는 친구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소년범인데 이 소년범은 이 형량이 마음대로 줄 수가 없고 부정기형이라고 그래서 형량을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그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최종적으로는 20년, 13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 정도로 보면 15년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것 같아요.

◆ 이원화 : 혹시 시신은 발견됐나요?

◇ 이태호 : 네 당시 해경이 CCTV를 보고 있었고요.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미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 이원화 :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이태호 : 맞습니다. 당연히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합의나 유족의 선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양형에도 불이익하게 이제 작용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량이 그래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이겁니다.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 기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년범임에도 구속 기소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자는 건데 일단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년범의 기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 이태호 : 우선 범법 행위를 한 소년, 즉 미성년자는 크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 범죄 소년이 있는데 이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소년재판으로 많이 가고 형사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아까처럼 부정기형이나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법상으로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는 14살인데 그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년법상 소년재판으로 해부되면 연령이 10살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돼 있고 이 친구들은 소년보호 처분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또 10살 미만인 친구들은 뭐냐 범법 소년인데요. 이 친구들은 형사미성년자고 소년법상의 촉법 소년으로도 다툴 수가 없어서 처벌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번 사건 3명의 가해자 중에 2명이 소년범에 해당하는 나이잖아요.

◇ 이태호 : 맞습니다. 만 나이로 16살 고등학생과 14살 중학생이므로 둘 다 범죄소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재판으로도 다툴 수 있는 나이입니다.

◆ 이원화 : 검찰에서 소년범임에도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만 과거 판례를 봤을 때 검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원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이태호 : 있습니다. 이게 판사님께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2022년에 대구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10대가 검찰에서는 강간 치상을 적용해서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 이원화 : 상당히 중요하죠.

◇ 이태호 : 보통 강간 사건이 3년을 구형한다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세게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 기일에 갑자기 선고를 미루고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소년재판으로 가면 가장 센 게 뭐냐 하면 10호 처분이라고 하는데 최장기간이 소년원 2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검찰에서 몇 년이었죠? 징역 6년 구형했는데 소년원 2년이다. 게다가 이거는 처벌 전과라고도 안 보거든요. 소년 보호 처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살펴보면 보면 재판부에서는 죄질 당연히 안 좋은데 피해자 고통도 심한 거 알겠는데 이 친구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 이걸 소년부로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 이원화 : 앞서 만 14세에서 19세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는 기소되더라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태호 :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법원에서 매년 나오는 사법연감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1심에서 2020년 기준으로 소년범 3,278명 중 1,325명이 소년부로 보내졌다고 해요. 검찰에서는 죄질까지 고려해서 기소까지 한 소년범의 40.4%가 다시 소년재판으로 보내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 사범 419명 중에서도 156명이 소년부로 보내졌고요.

◆ 이원화 : 그리고 이 피해자 가족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년재판이 비공개라고 하잖아요.

◇ 이태호 :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는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소년재판의 그 백그라운드는 이게 무조건 이제 처벌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직 어리니까 교육 계도 목적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호통 치시는 판사님들이나 소년 재판에서 10호 처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그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촬영도 허가를 받고 다 당사자도 허가가 돼가지고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예 공개가 안 되니까 답답하죠.

◆ 이원화 : 재판부에서 소년부로 송치 결정하더라도 검사가 불복할 수 있죠.

◇ 이태호 : 가능은 한데요. 아마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아마도. 그리고 실제로 보호 처분이 나와버리면 거기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이원화 : 개정안도 여러 번 발의됐습니다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경우는 아직은 없죠.

◇ 이태호 : 발의도 됐고 공약으로도 나왔죠. 근데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를 갑자기 이제 하한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한 파장도 있을 거니까요.

◆ 이원화 : 이 언론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들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 촉법소년 제도를 방패삼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이태호 : 요즘은 좀 아이들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빨리빨리 이제 많은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내용만 보면요. 성인이랑 큰 차이도 없거든요. 내용 보면 성범죄 관련한 것도 그렇고 뭐 온라인 성범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세졌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안 하면 완전히 브레이크 없는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고요. 이게 대충 말로 해서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N번방 사건 때도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도 미성년자들 많이 가담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소년 범죄의 잔혹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 이원화 : 아무리 어리더라도 잔혹한 범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미성숙한 나이기 때문에 교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 어느 주장이 더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정의로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를 판단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빌어 한 번쯤 소년 범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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