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둘째 분리양육' 주장하는 남편, 아들 주민등록도 무단으로 바꿨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26 07:16  | 조회 : 203 

방송일시 : 2024426()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네 살 된 딸과 세 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은 서로를 무척 아끼는 사이좋은 남매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사이가 안 좋아서 3년 전인 20213월부터 따로 살아왔고, 그해 5월에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엄마인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면접교섭일은 매달 둘째주, 넷째주 주말입니다.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주말을 보낸 뒤에 다시 집에 데려다줬습니다. 1년 반 동안 면접교섭이 잘 진행됐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면접교섭일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엄마를 찾고 있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다음날에 본인이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딸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남편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엔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막아섰고 욕하면서 밀치기까지 하셨습니다. 폭력도 폭력이지만, 문제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음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 주소지로 이전한 겁니다. 현재 남편은 둘째만 분리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번 일로 딸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에게는 네 살, 세 살... 어린 자녀분이 있고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사연자분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이 중 둘째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김언지: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인섭: 이 판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겠어요?

 

김언지: 위 판례는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 한국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양육친(, 프랑스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아동(5)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에 있는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양육친과 연락을 두절한 후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사안입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이 사연의 경우, 아이들의 아빠를 미성년자 약취죄로 볼 수 있나요?

 

김언지: 상대방의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의 자유와 복리를 침해한 점, 법원의 확정된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든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접교섭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 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인섭: 남매의 우애를 고려할 때 분리양육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언지: 자녀의 최대한의 복리 우선의 원칙을 고려하면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가 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양육을 하는 것은 미성년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사건본인 김태율의 양육자로서 평온하게 보호·양육하여 왔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동의 없이 인장을 위조해서 전입신고를 한 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김언지: 사연자가 둘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상대방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연자의 인장을 조각하였다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연자의 인장을 위조한 것으로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대방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둘째의 전입신고서의 전세대주란에 사연자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 그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연자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면 위조사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아들을 신속히 되찾으려면 가정법원에 어떤 청구를 해야 하나요?

 

김언지: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나목 3)]..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62).

 

조인섭: 아이들의 아빠가 유아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김언지: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64).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67조제1),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68조제1항제2).

 

조인섭: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김언지: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가사소송법41),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소송 중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아이들을 분리양육하는 것은 자녀들 복리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인장을 위조해 자녀를 전입신고했다면 위조사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자녀를 신속히 되찾으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아인도명령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언지: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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